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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의 개념과 절차는 이렇습니다.

by TTASMANN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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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란?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에서 산림을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말합니다

산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무려 67%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산지전용은 산림의 생태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을 통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산지전용목적 : 주거 공업,철도, 상업, 하천, 유원지, 공원, 기타 공익사업 등

산지전용면적 : 1000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면적의 10%이상을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공공시설등으로 조성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 생태계의 기능 훼손이 최소화될 것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합니다

허가신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류 준비

산지전용허기 심사

산지전용허가 결정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는 사업개요,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 생태계의 기능훼손 방지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면적 산림이용현황도

-.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기능쉐손 방지대책

-. 산림경영계획서 (산지전용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심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심의 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전문가, 관련공무원, 주민대표등으로 구성됩니다

 

산지전용허가 결정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허가서가 발급되고, 산지전용 허가비용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데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제곱미터당 100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1제곱미터당 2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지전용 허가 유의사항 안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사용중지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산지를 전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지를 전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전용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기능을 훼손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는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산림과 지여 그 이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진전용허가 결정은 서류가 접수되면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심의 위원회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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