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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제대로 알자

by TTASMANN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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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1.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무때나 할수 있는게 아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그때 할 수 있다 ,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할 수 있다

3.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해야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하는데, 도면은 손으로 직접 그려서 표시한 후 첨부해도 관계 없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은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국가법령정보 센터, 임차권등기명령 규칙 을 참고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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