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유류세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50만명이라고 합니다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인원은 약 65만명중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명 뿐이라고 하는데
50만명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미만의 승용, 승합차 소유자 들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는데요
조건으로는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인 국가 유공자가 아닐것,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경차는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 아토스, 티코, 다마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차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중에 연감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만원이 어디인가요?
위발유, 경유차의 경우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375원중에서 25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lpg의 경우 kg당 275원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용, 체크)를 신청, 발급받아 주유시에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시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한다음 인출이 됩니다.
즉 세무서에서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카드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신한은행인데 인터넷, 방문, 전화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바로 이 카드 입니다.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참물
차량등록증, 신분증 !!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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