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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견인요청! 비용부터 알려줘야!!

by TTASMANN 201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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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헌터씨는 차량에 빗길이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갑자기 인근에서 나타난 덩치큰 렉카 아저씨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헌터씨의 차량을 견인하고, 구난비용으로 65만원을 청구, 헌터씨를 정비공장에 소개시켜주는 댓가로 정비공장으로 부터 1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렉카 불법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렉카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26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렉카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7월7일부터 시행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사고, 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1.6일 개정공포되고, 위 수탁 권리보호 강화등을 위해 마련된 법령입니다.

 

-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 통지등 렉카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 위 수탁차주의 권익보호

- 처분의 실효성 강화 -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

 

 

 

주요 개정안

 

렉카자 이용자 피해방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 이용자 부담 완화 및 피해 방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관리업자 (정비업자)강ㄴ의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 360만원

2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원 ~ 900만원

3차 위반 허가취소 (15.7.7 시행)

 

구난 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시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 운임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 하고 차량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 통지 의무화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마으이 부득이한 경우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위 수탁 차주의 권익보호, 위수탁차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기준 강화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과징금 60~120만원

 

개정 1차 - 사업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만원~300만원

       2차 - 사업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600만원

       3차 - 허가취소

 

 

불법등록, 허가용도외 운행적발시 처분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 조치 근거 마련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 취소

 

개정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허가취소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자으이 변화, 발전에 맞추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

 

행정처분 완화,화물운송 또는 주선 실적 신고 단순누락,오류 등 발생시 처분 기준을 낮춰 업계부담 완화

 

 

 

현행 1차 - 사업전부정지 10일

       2차 - 전부정지 20일

        3차 - 전부정지 30일

 

개정 1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 일부정지 20일

       3차 - 일부정지 30일

 

시장진입조건 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이상에서 20세이상으로, 운전경력 현행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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